디지털 금융 자율보안·위협 대응력 강화…가상자산 조사체계도 구축

김기호 기자 2024. 3.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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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 금융 감독 업무의 방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확립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분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와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자율보안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이 스스로 위협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올해 2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2금융권과 클라우드 사업자 등에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만들어 위험정도 판단과 대응방안 마련, 금융권 전파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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