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부·두 삼촌, 13세 소녀 수년간 성폭행… 할머니는 모른 척

김가현 기자 2024. 3.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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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삼 형제가 친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감옥에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13세 딸을 성폭행했다.

함께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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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13살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청소년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삼 형제가 친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감옥에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13세 딸을 성폭행했다. 함께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친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지적장애 3급인 A씨와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해 두 차례 처벌받은 B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C씨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하지만 이에 관계 기관은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정명신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JTBC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률도 상당히 높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들이 이뤄졌어야 된다"며 "전자발찌만 끼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그건 사회가 안일한 태도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부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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