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영장 심사… "죄송하다"

박소영 기자 2024. 3.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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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은 11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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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2023.3.1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은 11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취재진으로부터 "절도한 이유가 뭔가" "10일 동안 어떻게 도주했느냐" "훔친 장물은 어떻게 했느냐" "서로 친구 사이인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나타난 A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두 번 남긴 채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는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 위층에 살고 있던 금은방 주인과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도주 10일 만인 이달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A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사건 발생 당시 금은방 CCTV 영상에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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