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설치됐는데 화장실 가림막 없어…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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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된 교정시설 진정실의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기관 진정실의 화장실에서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 장치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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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된 교정시설 진정실의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기관 진정실의 화장실에서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 장치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지난해 진정실에 차례 수용됐다. 진정실은 교정시설에서 난동과 자해 등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다. A 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CCTV 영상을 통해 감시받으며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시설기준에 진정실 화장실의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CCTV 각도를 자체 조정해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2014년에도 진정실 화장실의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을 권고해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시설기준 등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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