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장치부착 법률 어긴’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구재원 기자 2024. 3. 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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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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