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한 자전거 운전자, 뒤차에 사망…징역 2년 6월

신대희 2024. 3.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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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해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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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자신이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해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 5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로 빠르게 달렸고, B씨의 자전거를 친 뒤 그대로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2차로에 넘어진 B씨는 3분가량 일어나지 못하다가 뒤따라 온 SUV 등 차량 2대에 1분 간격으로 치여 숨졌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전방 주시와 구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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