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책임, 증권사도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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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폭락 탓에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의 배상기준을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잡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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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액 18조8000억원 중 증권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 전체 판매액 중 87.3%가 온라인에서 팔렸다. 증권사 판매분 중 올해 1~2월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이날 공개된 금감원의 배상비율 예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판매액이 많은 은행에 집중됐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도 투자자성향 분석시 재산상황 확인을 누락하거나 원금보존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증권사 지점에서 직원의 권유로 ELS상품에 1000만원을 가입한 60대 초반 A씨 사례의 경우, 개별적인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는 A씨에게 가입서류를 지연해서 전달하고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는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하기로 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이를 감안해 해당 사례에서 A씨의 손실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이 추산한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55% 내외가 된다.
또다른 증권사 판매직원은 71세 고령투자자 B씨에게 ELS를 판매하기 위해 B씨의 배우자와 전화하면서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다른 증권사에서 방문가입을 원하는 70세 투자자 C씨의 경우 판매직원이 “여기 오셔도 제가 핸드폰으로 해 드릴려구요. (중략) 녹음할 필요없이 하려면 핸드폰으로 해야 간단하게 끝난다”라고 말하며 C씨가 핸드폰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음에도 가입방법을 알려주며 온라인으로 가입시켰다.
한편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판매건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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