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은 부인"
고양·양주 소재 다방에서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로 기속된 이영복(57)이 첫 심리에서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복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영복 측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증거부동의’는 증거능력이 없이 판사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변호인의 의견 표명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두 명이나 살해했는데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고양과 양주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살해된 양주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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