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스열펌프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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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일산화탄소 90ppm·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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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일산화탄소 90ppm·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4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 시설이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 90%가량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준경 시 대기보전팀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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