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공무 방해…어기면 하루 1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3.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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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1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민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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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간접 강제 청구소송서 승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1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민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인용했다.

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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