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주을 김병규 "단수공천 강민국 후보, 의혹 해명해야"

정경규 기자 2024. 3.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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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병규(경남 진주을) 예비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된 강민국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강 후보측의 음해 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면접 때 강 후보측의 흑색선전▲진주동중학교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수행비서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 경남교육청 매각 시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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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도 시스템공천? 이행의지 없어"
[진주=뉴시스]국민의힘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 무혁신공천 규탄 기자회견.2024.03.11.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병규(경남 진주을) 예비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된 강민국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강 후보측의 음해 선거 ▲국민의힘 공관위 면접 때 강 후보측의 흑색선전▲진주동중학교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수행비서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 경남교육청 매각 시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공관위원장도 "음해 선거운동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진주시민에게 후보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의 갑질 의혹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고, 두고두고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 후보가 먼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개질의 항목을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현행법률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동중학교 직원들의 사적 동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 신4대 악 중 직장내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및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을 법적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사에 광고를 발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해 거의 한 달간 상근 보호자로 등록해 온갖 수발을 들게했다’는 갑질의혹과 관련해 “법과 계약 외 근무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을 경남교육청에 매각을 시도한 경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당시 경남도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모친 소유 토지를 자기의 소속기관인 경남도의회와 밀접한 경남도교육청에 매도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강 후보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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