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검찰 징역 1년 구형…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인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인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고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지역 의대 4곳 모두 증원 신청…의대 교수들 집단삭발 등 반발 격화
- ‘의료 공백’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 윤 대통령 "인천~춘천 연장 GTX-B노선 2030년 개통"
- “소양강댐 물 뺏길라” 방어 나선 춘천시
- [르포] ‘북적북적’ 기대한 대학가 상인 ‘텅텅’빈 가게 보며 한숨만
- 강원 군 부대서 설 맞은 BTS…“아미에게 아미가”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