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52억원 떼먹은 혐의 갭투자자 징역 12년 구형

정상빈 jsb@mbc.co.kr 2024. 3.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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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채 빌라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보증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임대인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세입자 33명에게 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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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채 빌라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보증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임대인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세입자 33명에게 5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대가로 받은 돈은 5백만 원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7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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