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첫 재판…'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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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정모 서울청 112상황팀장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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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정모 서울청 112상황팀장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과연 형사 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사사고를 예측하는 건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상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연예인 등이 방문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모일 만한 곳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핼러윈 당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셀럽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건 결과주의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류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자리 이석으로 참사가 커졌다고 전제했지만 상황관리관의 업무장소는 청사 내 전체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지휘관은 서울청 112망에 대해서 청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112망은 5개 권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5개 무전을 동시에 청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팀장 측은 "공소장 개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엔 보고가 늦었다고 적혀 있는데 늦었다고 한다면 얼마 만에 보고 하는게 정상적인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는 유족, 피해자 측 입장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어떤 메뉴얼 하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거냐'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피고인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다"며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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