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최대 100% 배상”…분쟁조정기준 발표

김수정 기자 2024. 3.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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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사 불완전판매 사례 등 확인
기본배상비율 20~40%…은행 10%p 가중
이복현 “판매사 사후 수습 노력, 제재 수준에 참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 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음에도 운용자산설명서 작성 시 기를 10년으로 임의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하고,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2. B은행은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시 판매 한도를 감축하도록 한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완화해 판매 한도를 확대(분기별 목표의 50%→80%)하고, 실제 판매금액이 완화된 판매 한도마저 초과하자 예외한도(+2조5천억원)를 설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일부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손실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ELS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해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을 참고하되,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포인트),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으로 적용된다.

먼저,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은행은 3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 책임이 더 큰 온라인 채널은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를 적용한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를 가려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아울러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된다.

올해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이 1조2천억원인 상황, 금감원은 현재 지수인 5천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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