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도주…30대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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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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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7㎞를 도주하던 A 씨는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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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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