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 팔아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실형 확정

김도현 기자 2024. 3.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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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짝퉁' 제품 2만점을 팔아 수십억대의 수익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35)씨가 상고했으나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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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짝퉁’ 제품 2만점을 팔아 수십억대의 수익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35)씨가 상고했으나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정품 가격 344억원 상당에 달하는 샤넬 등 명품 약 2만점을 제조 및 유통해 24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당시 A씨는 누적 방문자 수 14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고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했으며 얻은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대 보유하는 등 자신의 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23억360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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