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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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과 가을을 이사철이라 부른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전입신고'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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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과 가을을 이사철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2월부터 4월까지의 봄은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로 동네 골목마다 이삿짐을 싣고 나르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나 역시 최근 이사를 했다. 본가에서 독립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수차례 이사를 경험해왔지만, 이사는 늘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고 버릴 짐들을 정리하고, 각종 공과금 정산 및 가전제품 이전 설치, 새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전입신고’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제대로 돌려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200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가능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다. 신청서 입력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상세정보는 물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정보 역시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첨부가 필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청 과정에서 일부 용어가 낯설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처리 결과는 늦어도 반나절이면 알 수 있는데, 신청 시간에 따라 그 다음날 통보되기도 한다.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 홈페이지는 방문할 때마다 ‘이런 서비스도 있었나?’ 하고 놀라곤 한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는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따라서 웬만한 민원 서비스는 물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 분야별 정책 정보까지 총망라하는 전자창구라 할 수 있다. 이사철을 맞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우진 zziru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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