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가세도 10% 면제

김창성 기자 2024. 3.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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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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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마곡10-2·마곡16 등 사전예약 임대료 연 최대 84만원 경감 기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SH공사의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한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이며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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