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가세도 10%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한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이며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액 당첨 복권 교환했더니 '5억'… "기쁨보단 얼떨떨" - 머니S
- "친구처럼 같이 살자"… '52세' 김승수♥양정아 결혼하나 - 머니S
- '하위 10%' 박용진, 본선행 여부 오늘 결정… 정봉주와 결선 - 머니S
- 안타까운 가정사… 정동원 父, 여친 명의로 카페 개관? - 머니S
- '처남-매제' 이정후-고우석… 시범경기 엇갈린 '희비' - 머니S
- GBC 마천루 포기… "공사비 폭등 막을 듯" - 머니S
- [비즈S+] 한화오션, '카타르 잭팟' LNG선 본계약 임박…선가는? - 머니S
- [르포] GBC 땅 10년 만에 두 배 상승… "3.3㎡ 7억원 추정" - 머니S
- 외과의사회장 "의대증원 찬성… 500명 이하로 속도 조절" - 머니S
- 전종서, 포텐 터진 미모+글래머 니트 드레스 자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