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인정, 강간은 아냐”…‘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성폭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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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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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이날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영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 연도,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라며 “사람을 두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일 만인 올해 1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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