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6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10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밤 9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도망가자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피해 여성과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10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밤 9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도망가자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피해 여성과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무인점포 절도범 다리 걸어 제압한 시민
- 주부·재가입자인데 배상 얼마?…사례별로 보는 ‘홍콩 ELS’ 배상 기준
- 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회사 주소·연락처 제대로 공개 안 해”
- 손흥민, 1골 2도움 활약…경기 최우수선수에 최고 평점!
- 아래층에 잘못 배달한 회…위층 손님이 먹고 있었다? [잇슈 키워드]
- 무법천지 아이티, 서방 대사관 탈출 러시…부켈레가 지원?
- “어? 집주인이 중국인이었네?”…외국인 부동산 매수 사상 최대 [지금뉴스]
- [잇슈 키워드] “일본 가면 한국 컵라면 먹어라?”…무슨 일이
- ‘옷 수선비’ 지원 나선 프랑스…패스트패션에는 벌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