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셔"…49㎏까지 뺀 20대

신대희 2024. 3. 11.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 이미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54㎏이던 체중을 49.4㎏까지 뺐습니다.

이후 재측정 검사 시점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수험생활에 여러 차례 실패,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을 줄여 보충역 신체등급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단식·탈수로 의도적인 체중 감량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서 내용을 이유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감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병역법위반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