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최대 1건당 15만 원

송부성 기자(=장수) 2024. 3.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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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이송비 지원을 추진한다.

11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역내 응급환자가 도내 및 응급 의료권역대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에게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서류 검수 후 익월 15일까지 이송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타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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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이송비 지원을 추진한다.

11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역내 응급환자가 도내 및 응급 의료권역대 응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에게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최대 1건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서류 검수 후 익월 15일까지 이송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타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송부성 기자(=장수)(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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