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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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울산에 있는 A 씨의 업소에서는 이용객 30대 남성 B 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 부상이 A 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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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오늘(11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울산에 있는 A 씨의 업소에서는 이용객 30대 남성 B 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 B 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습니다.
특히 배수로의 폭이 13cm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B 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검사는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배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 씨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 부상이 A 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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