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체중감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여 2021~2022년 두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뽑은 황선홍 “두 선수만의 문제 아냐. 이제는 화합해 나아갈 때”
- 20년 절친 김승수·양정아 핑크빛?…"친구처럼 같이 살자"
- 가수 김흥국, 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 한가인, ‘외모·성격 ’판박이 남매 공개…“귀여워 미치겠다"
- [영상] 김지훈 40억 대박난 그집…줄서서 먹는다는 핫한 이것 [부동산360]
- 김준호·김지민 정말 결혼하나?…축가는 조혜련·거미·세븐
- 서동주,분당차여성병원서 난자 냉동
- 서경덕 "옷 벗기는 사진에 딸 얼굴 합성…사람 할 짓 아냐" 분노
- 폭행 당한 이천수 "다치진 않았지만 많이 놀랐다"
- “조국 지지한다”는 문성근…SNS에 北 김일성 사진 올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