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간호법'...야당도 지지하며 논의 급물살 [앵커리포트]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까지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 추진됐던 간호법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해 4월) :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 말, 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때 전국이 떠들썩했죠.
당시 통과된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를 비롯한 직역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모호한 업무 범위 탓에 의사의 직무 영역인데도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때문에 불법 진료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부지기수였는데요.
특히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간호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게 당시 법안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은 의료계 안에서 큰 불협화음을 낳았습니다.
먼저 의사단체는 1조, 간호법 목적에 쓰인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가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임상병리사들을 비롯한 다른 보건직군들은, 업무 범위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갈등 부추긴다며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이, 이를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PA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법안이 궤도에 오르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금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또 "간호법이 될 수도 있고, 의료법 개정, 혹은 간호사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록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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