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도의적 책임, 무죄”

김양혁 기자 2024. 3.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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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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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그는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으로 이태원 지역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측하고도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 받은 시점에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이 사고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주장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며 “전근대적 결과 책임을 에둘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전후로 취재진에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만 했다.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고, 유가족에게 할 말을 묻는 말에도 “변호사가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 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김광호를 단죄해 달라”며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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