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위치 표시 안돼' 해경, 술 취한 50대 선장 적발
정진명 기자 2024. 3. 11. 13:04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4시 50분쯤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19t 양식장관리선 A 호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 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검문검색과 함께 50대 선장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후 다음날(10일) 새벽 5시쯤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B 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은 "음주 운항은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4시 50분쯤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19t 양식장관리선 A 호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 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검문검색과 함께 50대 선장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후 다음날(10일) 새벽 5시쯤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B 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은 "음주 운항은 중대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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