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해외서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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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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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재외동포청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안상 우려로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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