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명 재외국민, 하반기부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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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어 한국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재외국민을 위해 전자여권이나 해외체류 정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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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어 한국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재외국민을 위해 전자여권이나 해외체류 정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재외동포청(동포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안 문제로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되면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은 국내 서비스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개청한 동포청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2024년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유관 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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