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30대 긴급체포

김현수 기자 2024. 3.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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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4)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빌라 앞에서 지인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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