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 기준 완화한다

박미주 기자 2024. 3. 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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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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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뉴시스 /사진=전신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일정 병상수를 확보해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강원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군 지역의 경우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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