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제기' 국민의당 관계자 상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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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문 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 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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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문 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 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피고들은 문 씨에게 함께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문 씨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낸 건 문재인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을,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천만 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문 씨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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