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진정실 화장실 가림막 설치해야"

이기범 기자 2024. 3. 11.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 내 진정실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해 수용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구치소 진정실에서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아 용변을 볼 때 노출된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 내 진정실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해 수용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구치소 진정실에서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아 용변을 볼 때 노출된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앞서 유사한 진정 사건에서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했지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수용자 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