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의료장비 설치 병상기준 완화…"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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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설치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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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설치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정 계획을 밝혔다.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일정 병상 수를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어, 군지역 등 병상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다. 그러나 기준을 제정한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늘어난데 비해 군 지역의 인구수와 병상수는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달라진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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