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부상’ 인천 호텔 화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표 입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에서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40대 호텔 대표이사 A씨와 60대 전선 설치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불이 나게 해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는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전선에서 처음 시작해 바로 옆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에게 관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다만 평소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객실료를 받고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하 3층·지상 18층인 이 호텔 건물은 지난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은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발생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9시1분께 발생한 화재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져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자, 13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호텔 객실 수분양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전 호텔 대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호텔 대표 상대로도 고소가 들어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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