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수언 기자 2024. 3. 11. 1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아내와 싸우고 홧김에”…”벌금 낼 돈 없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11일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에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날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조두순 측 국선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