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20~60% 다수 전망…판매사가 비율 안내할 것"(종합)

김근욱 기자 공준호 기자 2024. 3.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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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 비율에 대해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ELS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DLF 사례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면서 "현 단계의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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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민원 넣지 않아도 판매사가 먼저 배상 비율 제시"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검토 중인 옵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 비율에 대해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투자자가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판매사 측이 배상 비율을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ELS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DLF 사례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면서 "현 단계의 데이터를 보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배상 분포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배상 비율 20~60% 분포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에 대해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개별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서는 최종 배상 비율이 이론적으로 0~100%까지 나올 수 있다.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배상 비율이 산출된다.

◇ "별도 민원 넣지 않아도 판매사가 '배상 비율' 안내"

"소비자가 자신의 배상 비율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판매사 측이 배상 비율을 먼저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ELS 배상안에 대해 일각에선 복잡한 설계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사 측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 보호 부문 담당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별도의 민원을 내지 않아도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몇 %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 측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새로운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양측이 입증을 위해 공방이 오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사례를 통해 투자자도 자신의 배상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은행권, 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검토 중인 옵션"

이날 현장에선 금융당국이 개인의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원 판단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며 "ELS 사태는 다수의 투자자가 있어 모든 사안이 법원으로 갈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꼭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사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원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적 분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때"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자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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