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한것도 아닌데 "효과 좋다"...불법의료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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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높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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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높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다.
적발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6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31.7%(183개), 거짓 및 과장이 24.9%(126개)로 가장 많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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