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지금 복귀하면 선처”… 정부의 막판 호소

권도경 기자 2024. 3.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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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2000명 중 8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4944명에게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미복귀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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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통지 마무리 수순
행정절차 진행하며 대화는 계속
8일까지 4944명에 ‘사전통지’
‘근무전공의 색출’ 문건 압수수색
전공의보호센터 내일부터 운영
바쁘다 바빠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종합병원에 투입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2000명 중 8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4944명에게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들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출처 불명의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이 최초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날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 글’을 작성해 의사 비공개 메신저에 올린 현직 의사를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해당 의사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책에 매번 반발하는 의사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2차 투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미복귀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의대 4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2020년 8월(80%)보다 높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돼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실 등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예외 없이 떠나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권도경·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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