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엔 가림막 없다…인권위, 설치 권고

고경태 기자 2024. 3.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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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시설(가림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지난달 23일 각각 "진정실 내 용변 시 수용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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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에 권고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시설(가림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지난달 23일 각각 “진정실 내 용변 시 수용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받고 있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실은 교도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수용자들의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행동이 예측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해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시설 기준상 진정실은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으며,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폐회로티브이에서 화장실 위치를 자체 편집하여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인권위가 이미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폐회로티브이에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폐회로티브이 영상을 자체 편집하여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진정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낀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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