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말기 환자 '조력사' 합법화 추진…"개인 자율성과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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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5월 조력사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력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력이 완전히 통제되고,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생명에 위협받고 있으며,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성인 환자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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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가톨릭 교회 압박에 통과될지는 미지수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프랑스에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5월 조력사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력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력이 완전히 통제되고,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생명에 위협받고 있으며,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성인 환자일 것을 제안했다.
또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에 의료인이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3개월의 승인 유효 기간 동안 환자는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 또한 환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권리나 자유는 아니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죽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목표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연대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론 조사 결과 프랑스인 대다수는 조력사를 찬성했지만, 프랑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의료 종사자 등 일부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나 스위스, 네덜란드 등 프랑스의 이웃 국가들은 의료 조력사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지만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의 압력이 강한 프랑스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다.
2005년에는 생명 유지 장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됐으며,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지속해서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사가 불치병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며, 환자가 자발적으로 목숨을 끊도록 도움을 받는 조력사도 금지되어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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