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민간,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최대 90% 지원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명 ‘히트펌프’라 불리는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03-2호)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 앞 총선' 與野 지지율 희비...'이곳'에서 갈렸다
- 월드투어 떠나는 아이유, 6만 관객과 펼친 호흡(종합)
- [강일홍의 클로즈업]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왜 또 논란인가
- "3년은 길다" 조국혁신당 몰리는 야권 지지층
- 오세훈 서울의 화두 '브랜드'…광화문 해치도 재단장
- [의대증원 파장] 100년 의사 대표단체 의협 '시험대'…"전공의 대변 한계" 지적도
- 금호석화 vs 차파트너스, 주총 앞두고 정면충돌…경영권 분쟁 재발
- [2D가 3D로①] '제2의 재벌집·내남결'…올해도 계속되는 웹툰 드라마화
- [격동의 황제주⑩] '1주당 200만원' 역사 썼던 아모레, '아메리칸드림' 노린다
- [그래도 K리그] '린가드 열풍' 한국 프로축구 신기록, 과제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