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하천변 방치하면 처벌"…환경부, 안내서 배포

강지은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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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등 영양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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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지 적정관리 안내서'…농경지 보관 때도 밀폐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6월21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유출된 가축분뇨가 인근 과수원으로 유입된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3.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등 영양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을 담았다.

우선 퇴비는 하천변과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축사나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때에도 영양 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 또는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둬야 한다. 이 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아울러 퇴비를 살포할 때에는 충분히 부숙시킨 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살포 시에는 적정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에는 바로 경운(로터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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