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하천변 방치하면 처벌"…환경부, 안내서 배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등 영양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등 영양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을 담았다.
우선 퇴비는 하천변과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축사나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때에도 영양 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 또는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둬야 한다. 이 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아울러 퇴비를 살포할 때에는 충분히 부숙시킨 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살포 시에는 적정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에는 바로 경운(로터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