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노유정 2024. 3.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문건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이날 오전부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문건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이날 오전부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올라왔다. 더욱이 문건 하단에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있어 실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고발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 중에 2명 조사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출석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단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일 수도 있어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고발이 있으니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됐다. 조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체로 본인이 작성한 것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아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