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기관 화장실은 인권침해"

임철휘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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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는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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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진정실 신체 노출 막을 가림막 없어
"2014년 권고에도 시설기준 개정 안 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해 가림막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는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수도권의 한 구치소장에게도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진정인 A씨는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이 없어 용변을 볼 때 폐쇄회로(CC)TV에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진정실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에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다고 소명했다.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에서 화장실 용변기를 자체 편집해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CCTV 영상을 자체 편집해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A씨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진정을 접수, 2014년 5월 법무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 계획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로 용변 시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4년 법무부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국 교정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법무부에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 개정으로 진정실 화장실에 대한 차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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