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살리자"…94조 투자 이어 사업 타당성 절차도 간소화

김온유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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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타당성 검토 절차의 소요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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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전경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타당성 검토 절차의 소요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는 지난달 7일 행안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하고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2개→3개)도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내일(12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하고 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지자체·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과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이 대상이다.

연속사업 기준을 제시해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생략한다.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안부)를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 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제회가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12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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