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활성화…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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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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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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