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완화…사업비 30% 증가·4년 지연까지

박우영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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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총 사업비 광역 500억 원(기초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공기업이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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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절차 간소화…면제 대상 사업 일괄 면제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추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총 사업비 광역 500억 원(기초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공기업이 지정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을 재검토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재검토를 받으면 된다.

타당성 면제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면제요구서에 계량화 값을 요구하고 개별사업 단위로 면제를 확인했으나 이제 요구서에 개략적 내용만 담아도 되고 면제 대상 사업들은 일괄 면제를 확인한다.

연속사업 기준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부지 조성과 건설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가 각각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 이내면 타당성 검토를 통합 수행한다.

행안부는 또 고시를 개정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곳이었다.

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는 취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대폭 절감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12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로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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