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 지연 방지한다…타당성 검토 기관 확대

김혜경 기자 2024.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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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지침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오는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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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검토 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지침이 마련됐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 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검토 전문기관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또 검토 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 지침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해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현행 2곳(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해 3곳으로 늘린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오는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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